2026년 6월 13일 토요일
언론보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대폭 강화…연 매출 30억 초과 점포·전문직종 퇴출

중기부,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부정유통 제재 강화 및 가맹점 갱신 절차 본격화

한올컴퍼니|편집 시간 2026.06.13 10:05|수정 시간 2026.06.13 10:05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장 서비스업이나 홈케어, 기술 창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이번 변화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상품권의 유통 경로가 영세 점포로 집중됨에 따라, 지역 내 소비 흐름이 변화하고 가맹점 자격 유지 여부가 사업 운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 변화에 민감한 현장 사업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자신의 사업장 매출 규모와 업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매출액 및 업종 제한으로 가맹점 자격 재편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는 대형 점포로의 혜택 쏠림을 방지하고, 정책 자금이 영세 상인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조치다. 또한, 기존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직종도 가맹점 제한 업종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향후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는 개정된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자신의 사업장이 이번 개정안의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향후 매출 관리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

부정유통 제재 강화 및 과징금 도입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제재 수단도 한층 강화됐다.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단순 주의 조치에 그쳤던 비대면 결제, 가맹점 외 장소에서의 결제, 상품권 재사용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명문화됐다.

이는 상품권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현장 사업자들은 상품권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규정 위반이 자칫 과태료나 가맹점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결제 시스템 운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비대면 결제나 타 가맹점 재사용 등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인 만큼 관리 체계 점검이 요구된다.

가맹점 유효기간 갱신 절차 확인 필수

중기부는 가맹점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신청도 당부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현재 등록된 가맹점 중 절반 이상이 오는 2026년 10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9일 만료 예정인 가맹점은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신청 시에는 가맹점 갱신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기간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만료될 수 있으므로 현장 사업자들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정부는 갱신 대상 가맹점이 신청 기간을 놓쳐 자격이 만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카오톡 메시지와 온누리상품권 누리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 상인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는 만큼, 현장에서는 변경된 가맹점 기준과 부정유통 방지 규정을 준수하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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