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환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과학적 배제' 원칙으로 부지 선정 절차 구체화

출범 1주년 맞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부적합 지역 배제 기준 마련 및 사회적 소통 체계 구축

한올컴퍼니|편집 시간 2026.10.13 10:00|수정 시간 2026.10.13 10:0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가적 난제로 꼽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 2025년 9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발족한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하고, 부지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번 1주년은 단순한 경과 보고를 넘어,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청소, 위생, 환경 관리 등 현장 서비스 및 시설 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게는 국가적 차원의 폐기물 처리 기준과 안전 관리 표준이 정립되는 과정이 향후 관련 산업 생태계와 규제 환경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경과 위생을 다루는 현장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국가적 인프라 구축은 향후 폐기물 관리 기술 및 안전 기준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위원회 가동으로 정책 완성도 제고

위원회는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본위원회 산하에 4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지, 저장·운반, 처분, 소통 등 각 분야별로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에서 추천받은 3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를 통해 정책 심의와 분야별 검토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적인 논의 구조를 완성했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총 8차례의 본위원회를 개최하며 주요 현안을 심의하는 등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지 선정 방식의 변화다. 위원회는 올해 4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하며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았다. 특정 지역을 먼저 선정하고 적합성을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기준에 근거해 지질학적으로 부적합한 지역을 사전에 배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부지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현장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의 중요성

위원회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과 관련해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해외 주요국의 부지 선정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안전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제공이 정책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년이 제도와 기반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과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과학적 안전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되,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정책 추진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특별법에 따른 법정 계획인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부적합 지역 배제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작될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를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인 만큼, 위원회는 지역 주민이 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 추진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향후 부지 선정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시설의 안전 관리와 지역 지원 방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환경 관리 표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련 업계와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크게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과 중간저장시설, 처분시설로 구분된다. 위원회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경우 한수원이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가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저장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 지방정부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 절차는 향후 환경 및 위생 관련 현장 서비스 사업자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분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한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리되는 모델이 정착될수록, 관련 현장 서비스의 표준 또한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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