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9일 수요일
교육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대상 '노동인권·산업안전' 필수 교육 실시

전국 572개교 6만여 명 대상…현장실습 전 노동 권익과 안전 수칙 사전 이수 의무화

한올컴퍼니|편집 시간 2026.04.29 10:00|수정 시간 2026.04.29 10:00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대상 '노동인권·산업안전' 필수 교육 실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4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실습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장 서비스 및 기술 분야로 진출하는 예비 인력들에게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실습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이나 산업재해 등 실무적 위험에 대비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특히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와 안전 의식은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기초가 되는 만큼,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창업 준비생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이번 교육은 전국 572개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대상자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원 노동교육 플랫폼을 통해 이러닝 방식으로 제공되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인권 및 권익보호: 현장실습생의 역할과 권리, 근로시간 및 임금 체계,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대처법
  • 산업안전보건: 실습 현장 안전수칙, 보호구 착용법, 산업재해 유형 및 예방·대처 방법

수료를 위해서는 총 1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진단평가에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현장 미치는 영향

현장실습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습 현장에서의 권리 침해 사례를 사전에 인지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 현장에서 실습생을 맞이하는 사업주들에게도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학습 중심의 안전한 실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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