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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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 원가 부담 완화…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

납품대금 조정 및 조기 지급, 납품기일 연장 등 공급망 상생 협력 강화

한올컴퍼니|편집 시간 2026.04.14 10:00|수정 시간 2026.04.14 10:00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 원가 부담 완화…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

중동전쟁의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GS리테일, 농협경제지주 등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한 9개 대·중견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아, 이번 협약이 업계 전반으로 미칠 상생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 관련 업계가 참여한 이번 협약의 핵심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대기업이 분담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품대금 선제적 조정: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조정
  • 대금 조기 지급: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한 납품대금 조기 지급
  • 납품기일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원재료 수급 문제를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하여 납품기일 연장 및 지연에 따른 패널티 면제

현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는 원가 상승 부담이 중소기업에만 집중되던 구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 등을 제조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다소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협약에 참여하는 대·중견기업에 동반성장지수 반영, 포상 우대, 수위탁 정기실태조사 부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협약 이행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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