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 일요일
언론보도

지방 공공조달 문턱 낮아진다…중소기업 우선조달 기준 3억 5천만 원으로 상향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중소기업 참여 범위 확대

한올컴퍼니|편집 시간 2026.09.23 10:01|수정 시간 2026.09.23 10:0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에서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대폭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일부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돼 온 조달 기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공공 판로를 실질적으로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청소, 홈케어, 위생 관리 등 현장 서비스업을 영위하거나 기술 기반의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에게는 공공 부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조달은 기업의 초기 매출과 납품 실적을 쌓는 중요한 디딤돌인 만큼, 이번 제도 변화는 현장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 요인이 될 전망이다.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 간 조달 기준 불일치 해소

그동안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을 적용받으면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고시금액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했다. 이로 인해 지방계약법상의 기준보다 낮은 국가계약법 기준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이 우선조달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지방정부 양허 기준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관별 계약법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기준 고시금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 금액은 기존 최대 2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지방 현장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들이 겪어온 제도적 소외감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사업은 지역 기반의 서비스업체들에게 가장 큰 수요처 중 하나다. 기준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에는 우선조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규모 용역 사업들이 새롭게 우선조달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현장 서비스 및 기술 창업 기업에 미칠 영향

공공조달 시장은 초기 매출 확보가 어려운 창업 기업이나 현장 서비스업체들에게 안정적인 납품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 이번 기준 상향은 2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사이 규모의 계약 건에 대해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새롭게 열린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 발주하는 위생, 청소, 시설 유지보수 등 현장 서비스 관련 용역 사업의 경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 미만의 용역 및 물품 계약 시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기술 창업 기업이나 현장 서비스 전문 기업들이 공공 부문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제외하는 등 기존의 경쟁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일반적인 물품 및 용역 계약에서의 우선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이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12월 시행 앞두고 조달 시장 변화 예고

이번에 의결된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발주 공고 내용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조달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업계는 공공 조달 시장의 입찰 정보를 면밀히 살피고 자사의 서비스가 조달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공공조달이 중소기업이 초기 매출과 납품 실적을 쌓는 든든한 디딤돌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공공 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장 사업자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변화될 공공기관의 계약 발주 지침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특히 2억 원대 중반에서 3억 원대 중반 사이의 용역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강화된 우선조달 기준이 자사의 사업 수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2월 시행 이후 공공조달 시장의 지형 변화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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