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전국 572개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6만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실습 현장에 투입되기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사전 과정으로, 실습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장 서비스나 기술 기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인력들에게 실습 현장의 안전과 노동권 이해는 필수적인 소양입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 이론을 넘어 실습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 성희롱, 산업재해 등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향후 현장 실무에 진입할 학생들의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교육원은 '고용노동교육 2.0'의 일환으로 노동인권과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인권 및 권익보호: 현장실습생의 역할과 권리, 근로시간 및 임금 체계,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대처법
- 산업안전보건: 실습 현장 안전수칙, 보호구 착용법, 산업재해 유형 및 예방·대처 방법
- 학습 방식: 교육원 플랫폼을 통한 이러닝 방식으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수강 가능
현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교육은 현장실습생이 스스로 권리를 이해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료 기준은 학습진도율 100%와 진단평가 60점 이상(총점 80점 이상)으로, 교육원은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습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처우나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정·대상
이번 교육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육 대상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내 직업과 3학년생을 비롯해 도제반 2학년, 의료기관 실습교육생 1~2학년 등 현장실습을 앞둔 학생들입니다.
